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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영유아 부모 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

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 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. 이에 따라 0세(0~11개월)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, 1세(12~23개월)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. (기존 0세 월 70만 원, 1세 월 35만 원) 

 

 

   부모 급여 신청 방법

  •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

 

   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할 경우

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.

 

 

  부모 급여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금액 차이

  •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합니다.
  •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 

 

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(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)
오프라인 신청
(신청자가 친부모 아닐 경우)
1) 복지로
     -> 서비스 신청
     -> 복지 서비스 신청
     -> 복지급여신청
1)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 -> 출생신고서 제출
 -> 첫만남이용권, 아동수당, 부모급여 신청서 제출
2) 정부24
3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 
  ->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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