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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부모 급여 지원금 대폭 인상
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. 이에 따라 0세(0~11개월)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, 1세(12~23개월)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. (기존 0세 월 70만 원, 1세 월 35만 원)
부모 급여 신청 방법
-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
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할 경우
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게 됩니다.
부모 급여 신청 시기에 따른 지급 금액 차이
-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합니다.
-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) |
오프라인 신청 (신청자가 친부모 아닐 경우) |
1) 복지로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 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신청 |
1)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> 출생신고서 제출 -> 첫만남이용권, 아동수당, 부모급여 신청서 제출 |
2) 정부24 | |
3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->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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